상세 컨텐츠

본문 제목

근무일수 및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알아봐요

카테고리 없음

by 한숨은 이제 그만 2022. 10. 10. 07:43

본문



본인이 오랜기간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, 나중에 그 일한 기간만큼 '퇴직금'을 지급받게 되는데요. 이때 이 퇴직금 관련된 내용을 알기 위해선 그 사람의 '근무일수', 그리고 그 사람이 '퇴직 3개월 전'에 임금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때 이 내용은 개인이 일일히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, 그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. 이때 이 내용은 전용 '계산기'를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이것 관련해서, 퇴직금 계산기 근무일수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.




이런 계산은 노동OK 홈페이지(바로가기)에서 할 수 있습니다. 이곳을 들어오게 되면, 노동자 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이 보이는데요. 이때 여기서 다른 것 말고 맨 위에 있는 메뉴 중에 '자동계산'이라고 써 있는 곳에 마우스를 움직여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아래쪽에 세부 메뉴가 나오는데, 여기서 '퇴직금'이라고 써 있는 것을 클릭해보세요.







이를 클릭하고 나면, 다음 페이지에서 퇴직금 자동계산 관련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. 여기서 우선 본인의 '입사일', '퇴사일'을 적고, 한 가운데에 있는 '평균임금 기간 계산' 버튼을 누르면, 아래쪽에 본인이 '총 재직한 날짜(근무일수)'가 나올꺼에요.




저도 이를 바탕으로 임의로 입사일, 퇴사일을 적고 기간 계산 버튼을 눌러봤습니다. 보면 이렇게 본인이 총 재직한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게 되요. 그리고 그 다음엔 퇴직 3개월 전 임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. 저 같은 경우 퇴직일을 2022년 1월로 설정을 해서, 그 전인 2021년 10월, 11월, 12월의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.







그리고 그 다음엔 이렇게 최종 1년간 상여금이나, 최종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적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 금액이 따로 없다면 적지 않고 넘어가시면 됩니다. 이 내용을 다 적고 아래에 있는 '평균임금 계산' 버튼을 누르면, 본인의 '평균임금'이 나오게 됩니다.  




이렇게 계산을 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, '통상임금'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앞에서 계산했던 본인의 '평균임금'이 본인이 알고 있는 '1일 통상임금'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따로 적으시면 됩니다. 혹시 이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면, 오른쪽에 있는 '통상임금 자동계산' 버튼을 눌러서 이 임금을 따로 계산해보세요. 그리고 한 가운데에 있는 '퇴직금 계산' 버튼을 누르면, 퇴직금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




보면 위쪽엔 퇴직금 금액이 나오고, 아래쪽에선 이 계산 결과를 따로 인쇄하거나, '엑셀 파일' 형태로 따로 보는 것 들이 가능합니다. 이 내용은 본인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면 될 꺼 같네요. 이상 근무일수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

댓글 영역